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9. 27.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되므로 회사에는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
(기본사항)
기업회계기준에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충당금 처리방법
예) 퇴직급여충당금(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5,000
국민연금전환금 -1,000
──────
4,000
(해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 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서면팀-785, 2004.6.3). 상기 사례의 경우 부채에서 차감할 금액은 10,000원이 됩니다.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세법개정: 소득세법(19.12.31 개정) (3) | 2020.01.27 |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0) | 2019.10.07 |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0) | 2019.10.04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0) | 2019.09.30 |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기주식 평가액의 가산방법 (3) | 2019.09.20 |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1) | 2019.09.16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0) | 2019.09.11 |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1) | 20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