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9. 1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합계 | ||||||
---|---|---|---|---|---|---|---|---|---|
연도별 | 주식수 | 순손익 | 1주당 순손익 | 주식수 | 순손익 | 1주당 순손익 | 주식수 | 순손익 | 1주당 순손익 |
2001 | 2,000 | 2,000,000 | 1,000 | 1,000 | 100,000 | 100 | 3,000 | 2,100,000 | 700 |
2002 | 2,000 | 3,000,000 | 1,500 | 1,000 | △600,000 | △600 | 3,000 | 2,400,000 | 800 |
2003 | 3,000 | 2,700,000 | 900 | 합병 | 3,000 | 2,700,000 | 900 |
※ 상증통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2011.05.20 개정)
1. <삭제 2008.07.25>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2011.05.20 개정)
예규·판례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서면4팀-945,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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