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