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