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