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