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취득세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세제-12588(2018.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요약]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