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