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