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