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양도 시에는 먼저 감평평가를 통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에 대한 세법의 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면서 특허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따라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특허권의 경우 7년,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특허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만 2018년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은 70%, 2019년 이후에는 60%로 필요경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이전 형태에 따른 조세문제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회성이므로 조세문제가 없으나, 대여하는 경우네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되므로 발생하는 세액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자(개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80%필요경비 인정[각주:1]) 사업성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양수자(법인)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7년[각주:2])으로 비용처리 매년 지급하는 대여로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


절세 효과분석

양도자인 개인과 양수자인 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원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세금 절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도자(개인) 양수자(법인)
세무처리 기타소득으로 처리 무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으로 처리
절세효과 80%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절세
특허권 5억 가정 소득세 절세액: 5억×80% ×44%[각주:3] = 1.76억 법인세 절세액: 5억×22% = 1.1억


특허권 양도시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귀속시기)

수입시기

양도대가의 지급 여부과 관계없이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귀속시기)가 되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가 전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시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된 이후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2010.12.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 2017년은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에는 60%로 필요경비율이 조정됨 [본문으로]
  2. 특허권의 경우 7년,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5년 [본문으로]
  3. 2017년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인 44%를 가정한 것으로 2018년 이후에는 46.2%가 적용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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