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대표자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잇으며, 은행거래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