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