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