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1해외금융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