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