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