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