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