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