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3424(2019.10.30)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질의내용 - A조합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