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