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직원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취득신고 구분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