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