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정리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서 이는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한 후 퇴직이 발생할 때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외적립한 재원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한 퇴직금을 부담합니다.


1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2적립금의 운용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1사용자는 최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통산장치(퇴직연금적립전용 개인제도)로서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 IRP 가입대상

1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2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나. 특징

1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연간 1천800만원(퇴직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 지급방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DB형, DC형 모두 근로자는 반드시 IRP계좌에 가입하고, 가입자는 이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일반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가입자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방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DB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은 회사이므로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DB)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와 DC 연금사업자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