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부, 고모 등)을 말하며,

모계혈족이란 외가의 혈족들(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합니다.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구분되며, 친생자는 혼인중출생자와 혼인외출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란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가의 상속권만 가지고 친가의 상속권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양자는 본래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모두 가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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