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등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1재고품 : ㉠ 상품, ㉡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부재료 포함)

2건설중인 자산(2011.1.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감가상각자산


재고품 등의 신고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품 등의 승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재고품 등 신고기한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품 등 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재고품 등의 계산 산식

1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2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3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고금액 또는 취득가액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합니다.


체감율

1건물·구축물 : 5%(2001. 12. 31 이전 취득 분은 10%)

2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1.1~6.30, 7.1~12.31)로 계산합니다.

2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공제시기

재고매입세액공제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사 및 경정

재고매입세액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합니다.


공제 배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