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기획재정부소득-109)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 퇴직시 퇴직금을 보험증권으로 지급한다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초 국세청 질의내용)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 칙 (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2조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9. 12. 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2009. 12. 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9. 12. 31. 개정) 

5.「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②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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