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 또는 출자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면 주권상장·비상장법인 또는 납세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의 변동사항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 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는 기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구성이 변동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좌수, 지분율의 변동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중 변동상황란에는 주식의 양도·양수사항 외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상속, 증여,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및 감자 등에 의한 주식의 증가 또는 감소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구성은 변동이 없더라도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간에 주식 등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나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 지분율대로 증자지분의 인수가 이루어져 주식 또는 출자수만 변동되고 지분율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세서 제출의무는 있게 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식변동상황이 있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오류기재 등으로 불분명할 때 미제출금액, 누락, 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2%를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2018.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00분의 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 대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대상인 일반주주·출자자(소액주주, 출자자 제외)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

중소기업의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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