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09광4091)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주식 매매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거래는 단순한 주식의 매매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17. 주주 ○○과 ○○으로부터 자기주식 각각 1,000주와 500주를 주당 350천원, 매매대금 525,000천원에 취득하고, 2008.5.16. ○○으로부터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120천원, 매매대금 12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5.17.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감자를 결정하고 2008.6.23. 감자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감자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아니라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8,380천원(배당소득세 원천분 95,480천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2,9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가) 청구법인은 주주 ○○ 등의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매수한 후 차후에 원매자가 있을 때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매자를 찾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매자를 찾지 못해 감자를 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주식 거래에 대한 전체 과정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상법」의 규정만으로 판단하여 약 2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매매거래를 감자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청의 행위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1주당 소각 대가가 자본감소 결의일인 2008.5.17.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120천원이 되어야 하나 2006.2.17. 지급한 대가는 주당 350천원이어서 주주 ○○에게 주당 230천원을 감자당시 시가보다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과다 지급한 345,000천원은 ○○ 등에 대한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하고, ○○ 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는 2008.5.17.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120천원을 자본금 반환 대가로 보아 배당세액 및 지급조서 제출 대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등의 취소없이 의제배당으로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가) 2006.2.16. ○○ 등의 보유주식 1,500주의 매입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주주의 자기주식 매수요청에 따라 재매각 또는 자본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6.2.17. ○○ 등과 각각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을 취득한 후「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자하기로 하면서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상법」제341조 규정에 따라 감자목적으로 임의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1주당 소각 대가가 자본감소 결의일인 2008.5.17.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120천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자본의 감소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당 350천원이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주식의 양수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해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2002.12.26. 같은 뜻).


(다)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의제배당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것으로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와는 과세대상 소득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의 취소가 의제배당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2001.4.24. 같은 뜻)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의 취소여부가 의제배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주주 ○○ 등의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매수한 후 차후에 원매자가 있을 때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원매자를 찾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매자를 찾지 못해 감자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주식거래에 대한 전체 과정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상법」의 규정만으로 판단하여 약 2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매매거래를 감자에 대한 대가의 선지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2.16. ○○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0주, ○○ 500주)의 매수를 결의(매수목적 재매각 또는 소각, 1주당 350천원, 525백만원)한 후 2006.2.17. ○○ 등 2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5.16. ○○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1,000주)에 대한 매수계약(1주당 120천원, 매수목적 감자)을 체결한 후 취득하였다가 2008.5.17. 총 매수주식 2,500주를 감자결의 하여 2008.6.23. 자본감소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감자전 및 감자 후의 주식현황과 유상감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다) 청구법인과 ○○은 주주 및 형제관계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의 2006.2.16.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주주 ○○이 보유 주식 1,000주를 회사에서 매수하여 주도록 자기주식매수요청을 하여 이사회 의견을 물은 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추가로 주주인 ○○의 500주 매수요청이 있어 이를 매수한 후 자기주식을 2년 이내에 원매자에게 매도하거나 자본 소각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주주 ○○이 2006.2.17.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보통주식 1,000주를 주당 350천원, 매매금액 350백만원에 청구법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은 주식을 취득 후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자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2008.5.17.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00주(보통주식) 중 자사주 2,500주를 소각하고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7,500주로 감소(자본금 100백만원 중 25백만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주식 매매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거래는 단순한 주식의 매매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청의 행위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1주당 소각 대가가 자본감소 결의일(2008.5.17.)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120천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 등에게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본의 감소대가로 1주당 350천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주식의 양수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02.12.26. 같은 뜻).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 등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등의 취소 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소득에 대한 중복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배당소득 280백만원, ○○ 배당소득 340백만원)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 등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소득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고, ○○ 등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수를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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