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서면소득2015-237)
- 예규 및 판례/부동산 관련 예규·판례
- 2020. 10. 27.
카테고리: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 서면소득2015-237(2015.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요약]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가 3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예규 및 판례 > 부동산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부동산거래관리 -244) (0) | 2020.12.02 |
---|---|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116) (0) | 2020.11.03 |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0서806) (0) | 2020.11.03 |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 (0) | 2020.10.27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8-3778) (0) | 2020.10.19 |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부동산거래관리-188) (0) | 2020.10.16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기획재정부재산-680) (0) | 2020.10.16 |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재산-1708) (0)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