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20서806(2020.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OOO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OOO다세대주택(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예규(재산세과-1488, 2009.7.20.)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과적용은 단독상속에 한하여 규정한 것일 뿐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로 규정하는 상속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세대의 상속주택 특례(단서조항)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의미하는바,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양도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5.2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2019.10.17. 아래 <표1>과 같이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2) 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3) 청구인이 1982.10.26.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3>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현황
(4) 그 밖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및 제2항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중과배제 대상주택 중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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