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과세 / 조심2016중3116(2016.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등에서 다가구주택 7동(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도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OOO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아 각 동별로 하나의 주택이고, 1주택 당 85㎡를 초과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호별 면적은 85㎡ 이하이므로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나 사실상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건물로 세법 적용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각 세법별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는 각 호별로 볼 경우 1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1동을 1가구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등 판정 시에는 1동을 1가구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각 호별로 구분하여 국민주택 초과 여부를 판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재산세 과세시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같이 각 호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 또한, 당초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규정[「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을 정함에 있어 1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임대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각 호별로 각 1호의 주택으로 본다면 다가구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므로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신설하여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소득세법」제25조에서 종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2014.1.1. 국민주택규모를 임대하는 경우 2016년 말까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동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다세대주택이 2016년 말까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입법상 방지하였는바,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각 호별로 85㎡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8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상 85㎡ 미만의 호 또는 세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등기상 하나의 동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각 동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가구주택 각 동의 건물등기부등본 표시내용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각 동 및 호 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1.34㎡, 2층 157.86㎡, 3층 157.86㎡, 4층 157.86㎡
2) 소유자 : 청구인
3) 호 수 :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나)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2.96㎡, 2층 157.76㎡, 3층 157.76㎡, 4층 157.76㎡
2) 소유자 : 청구인
3) 호 수 :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다)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판넬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7.44㎡, 2층 단독주택 181.96㎡, 3층 단독주택 181.96㎡, 4층 단독주택 181.96㎡, 옥탑1층 단독주택 14.17㎡
2) 소유자 : 청구인
3) 호 수 :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라)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6.53㎡, 1층 13.23㎡, 2층 174.5㎡, 3층 174.5㎡, 4층 174.5㎡, 옥탑1층 23.49㎡
2) 소유자 : 청구인
3) 호 수 : 15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마)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소매점, 다가구주택) 지1층 270.98㎡, 1층 12.69㎡, 2층 171.39㎡, 3층 171.39㎡, 4층 171.39㎡
2) 소유자 : OOO, OOO
3) 호 수 :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바)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소매점, 다가구주택) 지1층 12.69㎡, 2층 178.25㎡, 3층 178.25㎡, 4층 178.25㎡
2) 소유자 : 청구인, OOO
3) 호 수 : 1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사) OOO
1)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 1층 155.92㎡, 2층 155.92㎡, 3층 155.92㎡, 지1층 155.92㎡, 옥탑 14.56㎡
2) 소유자 : 청구인
3) 호 수 : 17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호별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서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