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기획재정부재산-680)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쟁점 규정”은 관련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2019.2.12.)이후 주택 임대차계약(표준임대차계약분)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 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3.“쟁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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