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서울고법2016누35399)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취소

[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 ◎◎구 ◎◎동 1008-17 토지를”로 고친다.


○ 5면 3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 62억 5,700만 원 중 23억 원 가량을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과 박○(채권최고액 ○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실행이 우려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번거로움을 피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와 배우자는 대출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대출심사가 간편하고 대출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


○ 5면 10행의 “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와 배우자는 고령의 부부로서 각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 부부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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