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2019.0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약]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네이버 등에서 먼저 주문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고 다시 해외사이트에서 대금결제 후 배송을 한 다음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정산 받음
-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픈마켓에서 조회되는 총 매출액에서 해외구매원가 및 해외배송원가 등을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이 각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기타 입금 등으로 구분되어 조회가 됨
- 당사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에 대한 결제를 진행(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당사로 표시됨)하고 일괄로 오픈마켓에서 결제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정산금을 계좌로 입금받음

 

○ 질의내용

-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에 대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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