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 -3315)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3315,2007.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임

-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임

- 현재 회사는 수취한 국고보조그에 대하여 반환조건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회계상자산(현금과예금)차감 항목으로 기표하였으며, 다만,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을 근거로 하여 전액 익금산입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이러한 경우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1996.12.30 개정)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유사사례

■ 서면2팀 -1497, 2005.09.20
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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