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263)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비거주자 / 조심2020서263(2020.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관계로, 2009.9.9. 청구인 OOO의 부친 OOO가 신축분양한 OOO(면적 83.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다가 2017.9.15.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6.~2018.4.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6.19.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2.21. 기각결정OOO을 받아 2019.5.5.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관할이 조사청이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처분청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9.10.5.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 유학을 목적으로 기한부로 출국한 것일 뿐 항구적인 주거를 해외로 인정하는 해외이민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소유재산도 국내에 그대로 남겨둔 채 출국하였고, 이 건 주소지는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로 쟁점주택 매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매도대금 중 유학비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으며 출국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출국 이후 OOO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OOO 내에 주택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 OOO의 부모는 모두 만 71세이고, 청구인 OOO은 외아들인 관계로 OOO 변호사 실무수습이 끝나는 대로 귀국 후 국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자녀와 함께 OOO으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가족OOO은 2011.8.5. OOO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2년 6월 1회, 2013년 5월 1회 일시 귀국하고 2013년 8월 출국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은 2011.8.5 가족전원이 출국하여 2012년 6월 1회, 2014년 9월 1회 출국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자녀 2인은 2011.8.5 출국후, 2012년 6월 1회 일시귀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 OOO은 2004년부터 2010.2.19.까지 OOO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 OOO은 2004년부터 2011.6.13.까지 OOO의 급여소득이 확인되나, 그 후 국내원천소득도 사업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 세대전원이 2011.8.5. OOO으로 출국하여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점, 국내 원천소득 및 사업내역도 없어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2016년 7월 OOO 변호사 시험합격 후 2017.4.5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OOO 회사에 근무하고 국외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09년에 청구인 OOO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했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 볼 수 없고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9.5.15.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조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는바, 소송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이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처분청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9.10.5. 청구인들에게 다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2019.11.11. 당초 부과처분은 직권취소함).

(2) 청구인들의 당초 심판결정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OOO의 부친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은 대학 졸업 후 2004년 3월 OOO에 입사하여 2010년 7월 퇴사하였고,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1.8.5. OOO 로스쿨에 입학하여 2014년 8월 졸업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사회보장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6년 7월 OOO 변호사 시험 합격, 2017.4.5.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며 로스쿨 졸업증서, 변호사 자격증, 출입국내역을 각 제시하였고, OOO은 대학원 졸업 후 2004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에 근무하다가 OOO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2011.8.5. OOO으로 출국하였다며 출입국내역을 제시하였다.

2)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2009.11.9.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채권최고액 OOO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7.31.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7.6.7. 청구인들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매대금 OOOOOO으로 하되,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OOO은 잔금시 승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OOO은 OOO의 외아들로서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 익힌 후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이나 OOO 변호사가 필요한 국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출국시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OOO.

5) 청구인들 소유재산은 모두 국내에 두고서 부모에게 관리를 부탁하였는바, 출국일 당시 청구인들의 국내에 소재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출국일 당시 청구인들의 국내 자산·부채 내역

6)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보증금 승계 : OOO(근거 : 매매계약서)
나) 중개보수 : OOO
다) 청구인들 생활비 송금액 : OOO(2017.6.8. 이후 송금액)
라) 생활비 반환 : OOO
마) 청구인들 명의 예금 : OOO(근거 : 통장사본)

7)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현재, 납입액 기준으로 OOO 명의 OOO, OOO, OOO 상당액이 각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입증서류 미제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자녀 2명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서 국내의 부모님 거주 및 주소지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OOO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OOO은 OOO OOO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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