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기획재정부재산-529)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재산-529(2021.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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