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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