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상속증여-579)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소액주주(44%)로 되어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상증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은 사용인을 포함하며, 사용인이란 임원,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지분 구조에서 갑법인의 임원(10%) 및 종업원(5%)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임원 및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합계 56%가 되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킴)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 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유사사례

■ 상속증여 -561, 2013.09.26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 -1406, 2009.07.10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2011.1.1.부터는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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