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079, 2002.1.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항이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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