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심사상속2004-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40,000주 중 피상속인 보유주식 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하는 방법등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별도 임원 3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1,412,742,1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사용인 45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297,169,529원의 합계액 1,709,911,714원을 계산하여 부채로 공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및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282,548,437원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2.10.청구인들에게 2002.05.06. 상속분 상속세 2,831,18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규칙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2000.06.28. 이사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통상 현 지급액의 5배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의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임원별로 직접 퇴직금지급액을 정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퇴직금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임되어야 할 것(심사법인 99-32, 1999.04.09.)인데도 청구외법인은 ①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의 대강을 정함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② 1997년 6월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된 취업규칙(주주총회결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함)에서도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이사회에 재차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정관등이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관련규정을 보면, 정관 제31조 (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사항은 찾을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7.07.30.자로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변경신고시 제출된 취업규칙 제94조 (퇴직금)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0.06.2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건은 현 지급액의 5배에 한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계산에 반영된 임원 3명은 구◎◎, 구♤♤, 염○○으로서, 최근 3개월의 급여(상여 포함) 평균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3.12.31. 현재까지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4.05.04. 현 재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0.06.28. 임원퇴직금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 이후 사임한 임원은 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쟁점금액)에 반영된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위 사임한 구□□ 이외의 임원(김○○등 3명은 비상근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에 대한 퇴직금은 2003년 5월경 이 건 조사시 퇴직급여추계액 부인 및 경영권의 문제 등으로 아직 지급액이 미정인 상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에도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며, 피상속인(2000.07.18. 사임당시 대표이사임)에 대하여는 위 이사회결의사항과 같이 퇴직금 373,836,66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퇴직급여추계액산정과 관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서의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임원별로 직접 퇴직금지급액을 정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퇴직금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심사법인 99-32, 1999.04.09.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에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취업규칙에서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임원 퇴직금은 현 지급액의 5배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을 뿐 현 지급액의 5배로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미확정상태의 규정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사회결의 이후 퇴직한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급여규정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282,548,437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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