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에 활용되던 용인공장은 최근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주였던 甲의 아들인 戊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많이 축소된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던 @@공장을 회사가 다시 직접 활용하여 포장, 완제품생산 및 물류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시작하였음
- 질의법인의 창업주인 갑은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아들인 戊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 하려함
○ 질의내용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 -897, 2010.12.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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