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2018구합54309)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테크노(변경 전 상호: ○○테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1. 15. 반도체, LCD 부품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7.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발행된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 중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4.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안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 5. 4.경 원고와 안BB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안BB는 2016. 7. 7.경 AA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AA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6. 7. 25.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고,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501,621,31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437,516,352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안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마. 원고가 2017.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0.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8. 3. 13.경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총 결정세액 437,516,352원(= 증여세 320,524,800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64,104,9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2,886,592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원인에 대한 주장
가) 원고는 안BB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인수인으로서 배정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안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담보로 제공된 것이거나 안BB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2) 부과세액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2012년을 정점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적자에 이르렀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순손익가치 평가법을 채용하여 실질가치에 비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결산서에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23호증, 을 제2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인데, 안BB는 2008. 4. 17. 발행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6. 11.경 기존 주식 10,000주도 모두 양수하였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일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반복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10. 17.경 자신의 명의로 된 8,000주와 안CC, 김DD 명의로 된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인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4. 10. 17.경 안BB로부터 대여금 1억 4,000만 원에 대해 이자와 변제기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 사업연도 말 보유하였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안BB는 2015년 10월경 AA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수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2015. 11. 27.경 ‘본인 소유의 주식을 회사의 근로자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14년 회사 공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증자를 요청받아 원고, 정EE, 강F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마련한 증자대금 합계 2억 원으로 증자를 마무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이동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3월경 안BB가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바) 안BB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지던 2016. 4. 18.경 ’공장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억 원의 증자를 하였고, 원고가 ○○은행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차용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였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21.자 진술서를 통해 ’회사가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증자 역시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증자 당시 회사 가치에 비해 매우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경영권을 넘겨줄 상황은 아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증자를 실시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우려 때문에 자금을 빌려준 지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다. 사실상 유상증자 주식도 자신이 증자대금의 대여자 명의로 신탁하였고 차입한 자금은 채무로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9.경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2014년 8월 초경 안BB로부터 공장 매입을 위한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듣고 공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적절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강FF 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계좌에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 6. 11.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 모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한 동기, 증자대금 마련 과정과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배정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 확인서나 진술서 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만일 원고 등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 40,00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안BB가 보유하던 기존 주식 20,000주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대출 규모에 부합하는 외관 형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와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유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안BB가 액면금액 상당의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의 상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입장에서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만일 원고가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되었다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안BB로부터 증자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⑤ 위 차용증에는 이 사건 주식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안BB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안BB로부터 추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증자대금 용도의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없고, 원고와 안BB 모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2017년 2월경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안BB는 2014. 10. 17.경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8,0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안GGG나 안CC 명의로 6,0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원고 등에게 배정함으로써 외관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2) 안BB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모두 8,800만 원을 초과하여 35%의 세율까지 적용되었으나 원고의 2014년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55,067,000원으로서 2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사업연도 말 1,414,647,000원, 2014 사업연도 말 1,515,278,000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안BB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과 관련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안BB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안BB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우려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안BB는 2009. 6. 1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5년 5월경에 이르러서야 이전 배우자인 진씨HHH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를 하였고, 진씨HHH와 별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2010년 이후에도 2014년경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였으며, 2015년까지 진씨HHH와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안BB는 2013년 3월경부터 진씨HHH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일부를 진씨HHH의 아들인 안GGG 명의로 보유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진씨HHH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에 비추어 진씨HHH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이혼사건에서 진씨HHH의 소송대리인은 안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안BB가 진씨HHH와의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제1항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이상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 차감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4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본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적용한 계속기업의 수익가치를 주식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추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고,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재직하는 모든 임원과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본다.
법인세법상 소득·익금·손금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수익·비용 개념에 각 대응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계산을 기초로 조세정책적 요청 등을 반영하여 세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가감 조정(세무조정, 구체적으로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 사항만을 규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손익액을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더하도록 규정하는 제1호의 금액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것이고, 빼도록 규정하는 제2호의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에서 구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위와 같은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별개의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고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사업연도소득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다고 하여 이중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순손익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6)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한 순손익액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한 이 사건 주식 가액은 1,163,736,000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증여세 및 가산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416,999,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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