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25.경 이 사건 처분 중 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하였다(피고의 2016. 11. 1.자 참고서면). 』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25.경 이 사건 처분 중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한다)을 직권으로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 산하지 않아 그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1. 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된 것은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부터 제 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방 방법”을 “방법”으로 고치고,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정관 제50조 제3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을최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을 하한으로 설정하여 퇴직금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증액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하한마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관 제50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는 주식회사 CCC에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정관 제50조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만으로 바로 주식회사 CCC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2003다16092,16108 판결은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단지 지급할 금액만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안’에관한 것이어서, 정관에서 퇴직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을 주주총회를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151,740,55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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