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수원고법2020누11981)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3. 26.부터 2016. 1. 7.까지 ◇◇◇◇개발 주식회사(앞으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였다. 최□□는 원고의 아들이고, 2001. 11. 10.부터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최□□의 주식교환계약
1) 원고와 최□□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개발 발행주식 90,000주 (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와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회사(앞으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발행주식 234,545주를 아래와 같이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아래 2)항과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1) ◇◇◇◇개발은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부[최□□, 원고, ○○관광 주식회사(앞으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 원고)]가 참석하여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 120,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개발은 2015. 8. 10. 최□□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관광과 사이에 ◇◇◇◇개발 발행주식 29,488주를 대금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사주 119,488주를 취득하였다.
3) ◇◇◇◇개발은 이와 같이 취득한 자사주를 2016. 3. 15.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하였다(앞으로는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고 한다).

라. ◇◇◇◇개발의 주주별 주식 보유수 및 지배구조 변동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에 따라 ◇◇◇◇개발 지배구조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마. 원고와 최□□의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2) 최□□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세율 10%,이 사건 주식매매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사건 주식교환과 이 사건 주식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의 실질을 원고가 ◇◇◇◇개발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건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 ☆☆.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앞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 주식소각은 각기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로서, 단지 원고와 최□□의 관계,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원고는 추후 상속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경영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아들인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최□□는 증여세 *,***,***,***원을 일시에 납부하고, 차입금 *,***,***,***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어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처분 경위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 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이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인인 최□□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② 이 사건 주식교환, 주식매매 및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 최초 체결된 날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④ 만약 원고가 ◇◇◇◇개발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등만을 신고납부 함으로써 ***,***,***(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조세를 경감할 수 있었다.

⑤ 반면 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사건 주식교환 가격)이어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⑥ △△건설 대표이사였던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무렵 그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와 같은 조세 경감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와 최□□의 필요와 이해관계
원고는 ◇◇◇◇개발에 대한 지배권을 아들인 최□□에게 몰아주는 등 ◇◇◇◇개발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건설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최□□에게 양도하고, 최□□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 사이의 재산 갈등으로 아들 최△△가 자살한 사실,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작은딸 최◇◇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의 지분과 경영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 △△건설의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개발은 ○○에서 가장 규모가 큰 ◇◇◇◇◇◇ ○○호텔을 소유·운영하여 매년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등 장래 주식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75세의 고령이어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쟁,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관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최□□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에게 양도할만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양도계약은 원고보다는 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을 통하여 최□□는 ◇◇◇◇개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억 원을 환원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건설을 통해 ◇◇◇◇개발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를 ◇◇◇◇개발에 양도하고 ◇◇◇◇개발의 자본을 환원 받은 점 때문에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교환 방식으로 양도받은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즉시 현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을 현금화 하더라도 현금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의 ◇◇◇◇개발 주식 보유 비율 등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으므로, 최□□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처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최□□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거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나) 거래관계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
◇◇◇◇개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환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사자인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여전히 최□□가 그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최□□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는 ◇◇◇◇개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이용하여 농협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억 원을 변제하였고, 연납 중이었던 미납부 세액 약 **억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건설 주식의 주식교환계약상 평가금액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건설 주식은 원고에게서 최□□ 앞으로 양도된 이 사건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즉, ◇◇◇◇개발이 최□□에게 환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 존재 형태가 바뀌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원고가 취득한 △△건설 주식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건설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원고와 최□□, 계열사인 ○○관광이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2010년경부터 △△건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금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과 등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세법상 거래의 재구성 가능성

(1)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최□□의 개입, 즉, 원고와 최□□ 사이의 거래, 최□□와 ◇◇◇◇개발 사이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원고와 ◇◇◇◇개발 사이에 주식 양도와 미처분이익잉여금 환원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지 △△건설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개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건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개발과의 관계에서 기업 지배구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건설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변형물로 파악하거나 현금과 등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최□□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없음에도 일련의 이 사건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단순히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최□□ 사이의 △△건설 주식 매매계약을 추가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세법상 재구성하려면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뿐 아니라 그 후 원고와 최□□ 사이에 △△건설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결과, 즉, 원고가 △△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최□□가 현금 *,***,***,***원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최□□에게 지급하고 최□□로부터 △△건설 주식 234,545주를 매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이처럼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원고와 최□□, ◇◇◇◇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순서와 방식(교환을 매매로)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최□□를 재구성된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최□□가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원고로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최□□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제2의 가.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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