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