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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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제2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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