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서면2팀-1988,2006.10.02)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유사사례

■ 법인46012-639, 1998.03.14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 -812, 2004.04.19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과 감자절차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지분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주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나. (질의 2)의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다. (질의 3)의 경우 당해 주주가 고가 매도한 만큼 양도세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라. (질의 4)의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기주식소각이익(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함으로써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고가매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마. (질의 5)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이며, 소각시에는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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